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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서있는 퇴진론, 어떤것일까요?

질서있는 퇴진론, 어떤것이며 가능할까요?





 질서있는 퇴진론은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퇴진 일정등을 정확하게 밝히고 퇴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있는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해법으로 혼란을 막는 실용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선언시 여야 합의로 총리 추대,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조기 대선으로 차기 대통령을 취임 하는 절차가 시행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추진하겠다. ‘질서있는 퇴진론’은 비상기구에서 논의되고 국민의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은 정국 혼란을 키우고 현실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청와대 인사가  “헌정 질서 중단은 결코 있어선 안 되며 경제·안보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하야 하지 않는다면 남는 선택지는 강제 퇴진인 탄핵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야권 모두(171명)가 찬성해도 29명이 부족합니다. 즉 새누리당의 도움이 필요한 구조 입니다. 탄핵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하게 됩니다. 



                                                                                                        * 출처: 추미애 SNS